Lacallaw 75 of 2009 (일명 :보안케이트 70%이상 투명화 법) 자세한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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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026-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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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의회는 2009년 11월 30일 지방법 제75호를 통과시키고, 시장이 2009년 12월 7일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뉴욕시 건축법(NYC Building Code) Section BC 1008.1.3.5를 개정하여, 상업용 건물의 보안 셔터(Security Grille)에 대해 투명도 기준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법률 제정 목적

▶  거리 가시성(Visibility) 향상: 영업 종료 후에도 보행자가 매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예방

▶  지역 사회 안전 강화: 불투명 셔터로 인한 사각지대 제거 및 지역 상업구역 활성화

▶  범죄 억제: 가시성 확보로 절도, 파손행위(vandalism) 등 억제 효과 기대

적용 대상 건물 용도 분류

뉴욕시 건축법상 아래 용도 분류(Occupancy Group) 건물에 적용됩니다:
  • Group B 오피스, 은행, 서비스업, 드라이클리닝 등 업무용 시설
  • Group M 백화점, 소매점 등 판매 시설
* Group S  창고 등 저장시설 — 기존 셔터 교체 의무(para.4) 예외 적용

투명도 기준
기준 항목 내용
최소 투명도 셔터 전체 면적의 70% 이상 투명 재질
측정 기준 셔터 닫힌 상태에서 보도(sidewalk)에서 내부가 보이는 면적 비율
적용 위치 보도에 인접(abut)한 출입구 셔터
위반 시 제재 (Penalties)
위반 횟수 벌금
최초 위반 $250 이상
재위반 (2회 이상) $1,000 이상
시정 기간 위반 통지 후 90일 이내 시정 시 면제 가능
세탁업소 사업주 체크리스트

귀하의 사업장 셔터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업소 용도 분류 확인 — B그룹(업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  현재 셔터의 투명도 70% 이상 여부 확인

□  2026년 7월 1일 이전 교체 계획 수립

□  투명 셔터 설치 허가(Permit) DOB 제출 필요 여부 확인

□  소기업 지원 대출·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NYC SBS 문의)

□  랜드마크 또는 역사지구 해당 여부 확인 (예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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