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국의 드라이크리너의 정의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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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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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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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소방국이 규정하는 드라이크리너의 정의와 규정, 레귤레이션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 21장 드라이 클리닝
섹션 FC 2101
2101.1 범위. 본 챕터에서는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2101.2 허가. FC105.6에 명시된 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2101.3 일반. 드라이클리닝 시설은 본 챕터에 따라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2101.4 관리.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에서 등급 II 또는 III 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적합성 자격증 (Certificate of Fitness)보유자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합성 자격증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적합성 자격증 보유자는 장비 및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장비 및 시설이 본 섹션에
따라 작동 및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하며, 장비를 사용하거나 감독하는 모든 직원에게 해당
장비의 적절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시해야 합니다.
예외: 드라이클리닝 시설은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총괄감독 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적합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드라이 클리닝 장비 제조업체의 공인 대리인이며, 드라이 클리닝 장비
소유자에게 해당 권한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3. 장비의 올바른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감독하는
모든 드라이클리닝 시설 직원에게 지시할수 있습니다.
4.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매월 점검을 직접 수행하여 본 섹션에 따라 작동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5. 매월 점검내용을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일지에 점검 일자,
명칭, 주소,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적합성 (fitness) 번호 및 만료일에 대한
인증서와 장비 및 시설이 본 섹션에 따라 작동 및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101.4.1 자격 증명.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감독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의 적합성 자격증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람이 제조업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라는 증거의 사본은 구내에
유지되어야 하며 부서의 대표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섹션 FC 2102
정의들
2102.1 정의. 다음 용어는 본 챕터의 목적과 본 코드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FC202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드라이 클리닝. (DRY CLEANING.)
드라이 클리닝 설비. (DRY CLEANING FACILITY.)
드라이 클리닝 룸. (DRY CLEANING ROOM.)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DRY CLEANING SYSTEM.)
섹션 FC 2103
분류
2103.1 드라이클리닝 용제 분류.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인화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합니다:
1. 등급 I 용제는 인화점이 100°F(38°C) 미만인 가연성 액체입니다.
2. 등급 II 용제는 인화점이 100°F(38°C) 이상이고 140°F(60°C) 미만인 가연성
액체입니다.
3. 등급 IIIA 용제는 140°F(60°C) 이상 및 200°F(93°C) 미만에서 인화점을 갖는
가연성 액체입니다.
4. 등급 IIIB 용제는 인화점이 200°F(93°C) 이상인 가연성 액체입니다.
5. 등급 IV 용제는 가연성도 인화성도 아닌 액체입니다.
2103.2 드라이클리닝 시스템 및 시설의 분류.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은 용제 사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합니다:
1. (Type I) 타입 I—등급 I 용제를 사용하는 시스템.
2. (Type II) 타입 II—등급 II 용제를 사용하는 시스템.
3. (Type IIIA) 타입 III-A—등급 IIIA 용제를 사용하는 시스템.
4. (Type IIIB) 타입 III-B—등급 IIIB 용제를 사용하는 시스템.
5. (Type IV) 타입 IV—등급 IV 용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일반인이
드라이클리닝을 수행하지 않는 시스템.
6. (Type V) 타입 V—등급 IV 용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일반인이
드라이클리닝을 수행하는 시스템
2103.2.1 다중 용제. 둘 이상의 종류의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시설은 수치상 가장 낮은 유형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103.2.2 발견 및 전처리 작업. FC2106에 따라 수행된 점멸 및 전처리 작업은
드라이클리닝 시스템 또는 시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103.3 디자인.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건설 규정, 빌딩 코드를 포함하여 디자인 및
구축되어야 하며, 조닝 결의안, 섹션 32-15(A) 및 32-25(D)를 포함하여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섹션 FC 2104
일반 요구사항
2104.1 금지된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타입 I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을 설치, 작동 또는
유지보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104.1.1 등급 I 용제의 사용 허용. FC2106에 의해 승인된 양으로 저장, 취급 및
사용되는 등급 I 용제는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허용됩니다.
2104.2 건물 서비스 및 시스템. 건물 서비스 및 시스템은 이 섹션, FC 6장 및 건설
규정(빌딩 코드 포함)에 따라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2104.2.1 환기. 환기는 건설 규정, 기계 코드의 제 5장을 포함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29 CFR 섹션 1910.1000에 명시된 미국 노동부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2104.2.2 난방. 타입 II의 드라이 클리닝 시설에서는 스팀 또는 온수를 사용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난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104.2.3 전기 배선 및 장비. 드라이 클리닝 실 또는 시설의 다른 부분에서 발화성
증기에 노출된 전기 배선 및 장비는 전기 코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2104.2.4 접지와 접속. 저장 탱크, 처리 탱크, 필터, 펌프, 배관, 덕트, 드라이 클리닝
유닛, 정유기, 텀블러, 건조 캐비닛 및 기타 드라이 클리닝 장비는 본질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없는 경우 서로 접속되고 접지되어야 합니다. 고립된 장비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2104.2.5 흡연 금지. 드라이 클리닝 시설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C310의
요구사항에 따른 "NO SMOKING"(금연)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섹션 FC 2105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2105.1 일반.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은 이 섹션, 제조사의 사양, 그리고 건축 규칙(빌딩
코드 포함)에 따라 운영 및 유지 보수되어야 합니다.
2105.1.1 서면 지시사항. 설비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제조사의 매뉴얼은
현장에 보관되어야 하며, 부서의 대표가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2105.1.1.1 타입 II, III-A, III-B 및 IV 시스템. II, III-A, III-B 및 IV 타입의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모든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합니다.
2105.1.1.2 타입 V 시스템. V 타입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의 고객 사용을 위한 운영
지침은 드라이 클리닝 장비 근처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비상
구조를 위한 전화 번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105.1.2 장비 식별. 제조사는 드라이 클리닝 장비에 각 장비의 설계용 용매 클래스를
나타내는 명판을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 장비에서 사용이 승인된
드라이 클리닝 용매의 이름은 장비의 충전 연결 부분에서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2105.1.3 금지된 작업. 오픈 시스템에서 담금질 및 교반에 의한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105.1.4 용매의 금지된 사용. 특정 장비에 명시된 유형의 용매만이 해당 장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2105.1.5 장비 유지보수 및 주거 환경 관리. 용매의 누출이나 보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 방식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시설 유지 보수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105.1.5.1 바닥. FC202에서 정의한 등급 I 및 II 액체는 바닥 청소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2105.1.5.2 필터. 용매를 포함하는 필터 잔여물 및 기타 폐기물은 뚜껑이 닫힌 금속
용기에 보관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105.1.5.3 보풀. 보풀와 기타 폐기물은 매일 함정에서 제거하여 승인된
쓰레기통에 넣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작동 중인 동안
보풀 트랩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2105.1.5.4 고객 구역. 타입 V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에서는 고객 구역을 쓰레기 및
기타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105.2 타입 II (Type II) 시스템. 타입 II (Type II)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은 다음 추가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2105.2.1 아이템 검사. 드라이 클리닝할 아이템은 철저히 검색되어야 하며, 성냥과
금속 물질 등의 이물질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2105.2.2 이동. 세탁기에서 드라이 클리닝된 아이템을 제거할 때, 용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템이 세탁기에서 배수
통으로 이동될 경우, 비철 금속으로 만든 방수 앞치마를 배치하여 그 앞치마가 배수
통과 세탁기의 실린더 위에 놓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105.2.3 환기. 드라이 클리닝실 및 건조실에는 건축 코드, 기계 코드를 포함한 건축
규정에 따라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환기 시스템은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고, 승인된 위치에 수동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2105.3 타입 III, IV, V 시스템. 유형 타입, IV, V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배기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 규정, 기계 코드를 포함한
건축 코드에 따라야 합니다.
2105.4 주기적인 검사 및 테스트. 등급 II 또는 III 용매를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 클리닝
장비는 적어도 연간 기준으로 검사와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 시설의
소유주는 결함이 발견된 장비를 사용 중지하고, 즉시 해당 장비를 수리하거나 시설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검사와 테스트를 받은 후에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검사와 테스트는 적합성 인증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2105.4.1 검사 보고서. 장비의 검사와 테스트를 수행하는 개인은 장비의 상태와
운영에서 발견된 결함을 식별하는 또는 이 장에 따라 장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인증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
상태인 것을 인증하는 문서는 시설 내에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부서의 대표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05.5 충전 및 비우기. 등급 II 또는 III 용매를 드라이 클리닝 장비에 채우거나 비우는
작업은 적합성 인증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등급 II 또는 III 용매를 드라이
클리닝 장비에 채우거나 비울 때마다 로그북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충전
또는 비우기의 날짜, 드라이클리닝 용매의 종류와 양, 충전 또는 비운 장비, 충전 또는
비우는 작업을 수행한 적합성 인증 소지자의 이름과 인증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섹션 FC 2106
얼룩 제거 및 사전 처리
2106.1 일반. 드라이 클리닝 시설에서 얼룩 제거와 사전 처리 작업을 위한 드라이 클리닝
용매의 보관, 취급 및 사용은 용매의 분류에 따라 이 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106.2 등급 I 용매. 모든 드라이 클리닝 시설에서 허용되는 등급 I 용매의 최대 양은 1
갤론(4 L)입니다. 등급 I 용매는 2 쿼트(2 L)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승인된 금속 용기나
안전 캔에 보관해야 합니다.
2106.3 등급 II 및 III 용매. 얼룩 제거 및 사전 처리, 포함하여 비누나 브러싱은 등급 II
또는 III 용매로 수행해야 합니다. 각 작업 스테이션에서 허용되는 등급 II 또는 III 용매의
최대 양은 1 갤론(4 L)입니다. H-2 그룹을 제외한 다른 점유유형에서는 용매의 총량이
개방 시스템을 위한 제어 영역 당 최대 허용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106.3.1 얼룩 제거용 테이블. 항목이 용매에 담가져 있는 스카우트, 브러싱 또는 얼룩
제거용 테이블은 모든 측면이 최소 1인치(25mm) 높이의 방수 테이블 탑을 가져야
합니다. 테이블의 상단은 철저한 배수를 보장하기 위해 경사져 있어야 하며,
1½인치(38mm) 배수구로 승인된 용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2106.3.2 특별 처리. 세탁기에서 세탁될 경우 손상될 수 있는 항목은 브러싱 통에서
수동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브러싱 통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오직 II 클래스 또는 III 클래스 액체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이런 통에서 사용되는 용매의 총량은 3갤론(11L)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브러싱 통은 바닥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4. 브러싱 통은 영구적인 1½인치(38mm) 배수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수구는 함정을 제공하고 승인된 용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2106.3.3 환기. 브러싱 통, 스카우트, 브러싱 또는 얼룩 제거 작업은 용매 증기가 환기
시스템에 의해 포집되고 배출되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2106.3.4 접지 및 접속. 금속 스카우트, 브러싱 및 얼룩 제거 테이블과 브러싱 통은
영구적으로 효과적으로 접속되고 접지되어야 합니다.
2106.4 예약됨 (예비로 남겨진 섹션 번호이며 필요할 경우 사용 가능함을 나타냄)
2106.5 얼룩 제거 및 사전 처리 작업 금지. 타입 V 드라이 클리닝 시설이나 타입 V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떠한 등급 I, 등급 II, 등급 III 용매도 얼룩 제거 또는 사전
처리 작업을 위해 저장, 취급 또는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섹션 FC 2107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2107.1 일반적인 장비 요구사항.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포함하여 드라이 클리닝 장치,
세탁 장비, 증류기, 건조 캐비닛, 텀블러 및 그와 관련된 부속 장치(펌프, 배관, 밸브, 필터
및 용매 냉각기)는 NFPA 32, 제조사의 사양 및 건축 규정, 건물 규정에 따라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2107.2 타입 II 시스템. 타입 II 드라이 클리닝 및 용매 탱크 저장실은 지하에 위치하거나
건물의 최저 바닥면보다 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FC 2107.2.1부터 2107.2.3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 FC 제57장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용매 저장 탱크, 지하실 또는 특수 보호구역에
설치된 탱크.
2107.2.1 소방 접근. 타입 II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소방 및 화재 제어 목적으로 최소한
한쪽에서 소방 및 소방 통제를 위한 접근이 제공되고 유지되도록 위치해야 합니다.
이는 FC503과 건축 규정, 건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107.2.2 대피 수단. 타입 II 드라이 클리닝실은 최소한 두 개의 대피 수단을 가져야
하며, 방의 반대쪽 끝에 위치한 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직접 야외로 이어져야 합니다.
2107.2.3 유출 관리 및 보조 방지. 용매 유출 및 소화수를 수집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FC5004.2에 따라 경계선, 배수구 또는 기타 유출 관리 및 보조 방지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107.3 용매 저장 탱크. 등급 II, IIIA 및 IIIB 액체의 용매 저장 탱크는 FC 제57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상 위의 야외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외: NFPA 32 및 FC 제57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실내 저장 탱크.
섹션 FC 2108
화재 방지
2108.1 일반 사항. 이 섹션에서 요구되는 경우, 화재 방지 장치, 장비 및 시스템은 FC
제9장 및 건축 규정, 건물 규정에 따라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2108.2 신규 설립된 드라이 클리닝 시설의 소화 장치. FC2108.2의 유효일 이후에 설립된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의해 전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설립된 시설에서 이전에 법적으로 존재하던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건물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이 부지의 사용 또는 점유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FC2108.3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건축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합니다.
82108.2.1 타입 II 드라이 클리닝 시설. 타입 II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내의 타입 II 드라이
클리닝 장치, 세탁기-추출기 및 건조 텀블러는 또한 FC904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된 승인된 자동 비스프링클러 소화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2108.3 기존 법적으로 존재하는 드라이 클리닝 시설의 소화 시스템. 이
조항(FC2108.3)의 유효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III 유형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해당되는 경우 FC 2108.3.1부터 2108.3.3까지의 설계 및 설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108.3.1 완전히 스프링클러로 보호된 시설. 건물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의해 전체적으로 보호되는 타입 III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기존의 소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FC2108.3.3의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108.3.2 부분적으로 스프링클러로 보호된 시설.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스프링클러 헤드로 보호되는 타입 III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기존의 소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FC2108.3.3의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유효일 이후에 새롭게 도입된 타입 III 드라이 클리닝 장비는
FC2108.3.3(2)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 시설에 저장되고
처리되며 사용되는 타입 III 드라이 클리닝 용매의 총량(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매 포함)은 330갤론(1249L)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108.3.3 보호되지 않은 시설. FC 2108.3.1이나 2108.3.2를 준수하지 않는 기존의
타입 III 드라이 클리닝 시설은 이 조항(FC2108.3)의 유효일 이후에 개조를 수행할
경우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1. 건축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된 두 개 이상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2.1. 산소 농도가 체적으로 8%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2.2. 용매의 온도를 발화점보다 최소 30°F (16.7°C) 이하로 유지합니다.
2.3. 용매 증기 농도를 하한 폭발 한계 (LEL)의 25% 이하로 유지합니다.
2.4. 전기 코드에 따라 Class I, Division 2 위험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된 장비를 사용합니다.
2.5. 제9장에 따라 설계된 통합형 건조 화학물질, 청정제 또는 물 미스트 자동
소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3. 드라이 클리닝 시설을 수용하는 건물은 건축 규정과 기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시간의 방화벽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드라이 클리닝
장비는 기계 규정에 따라 기계식 환기가 제공되는 1시간의 방화 등급 장벽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4. 드라이 클리닝 시설에 저장, 처리 및 사용되는 등급 III-A 드라이 클리닝 용매의
총량(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매 포함)은 330갤론(1249L)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 드라이 클리닝 시설에 저장, 처리 및 사용되는 등급 III-B 드라이 클리닝 용매의
총량(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매 포함)은 660갤론(2498L)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108.4 휴대용 소화기. 휴대용 소화기는 이 절과 FC906에 따라 제공되고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타입 II, 타입 III-A 및 타입 III-B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이 있는
드라이 클리닝 방 내부의 문 근처에는 최소한 두 개의 2-A:10-B:C 등급 휴대용 소화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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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정기 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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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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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4. 2월 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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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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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28 | 240 |
10 |
2024. 1월 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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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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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3. 12월 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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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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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28 | 231 |
8 |
2023. 11월 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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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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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28 | 231 |
7 |
2023. 10월 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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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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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28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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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임원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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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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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월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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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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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For Chan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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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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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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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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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8 | 313 |